네여자의 이런저런~!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받았습니다.

네여자집 2020. 12. 16. 00:01
반응형

 

 

지난 번 '코로나 자가격리 과정'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이 들어오면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소리소문 없이 자가격리 지원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과정

다들 코로나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재난문자 올때마다 언제나 속시원히 해결될까 싶습니다. ㅠㅠ 빨리 믿을만한 백신과 치료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난문자 올때마다 코로나와 제주변은 그

ysimeee.tistory.com

11월 25일에 신청했는데 12월 11일에 들어왔네요.

담당자분께서 많이 밀려 있어서 한 달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네요.

 

*지역마다 지원금 입금 기간이 다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새로운 포스팅을 합니다.

 

 

우리 식구는 5인가족 입니다.

이번에 자가격리일 기간은 12일 입니다.

 

아래에 공지된 5인가족  금액 1,457,500원은

자가격리일 14일 이상 해당자에게 해당하는 지급 금액입니다.

우리집은 격리일이 12일이라 1,249,3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격리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해외입국자는 생활지원금 제외입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자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대상자 제외입니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대상자 제외입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발적 격리자의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대 위반하지 맙시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이트 공지에

생활지원 안내 리플렛이 위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아래 지원사업 개요를 보시면

자가격리 지원금(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지원금에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자나 자가격리자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제공하고

입원자나 자가격리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 입원자나 격리자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합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많이 궁금해들 하시던데

미성년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속하므로 생활지원비 대상자에 속합니다.

 

저희집도 미성년자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이번에 지원금 받았습니다.

 

*단, 한 가구에 대상자가 여러명이라도 1번만 지급됩니다.

 

위의 공지에 보면

가구원수의 기준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금액표는 14일 이상일 경우이니

통장에 찍힌 금액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지 마세요.

 

신청하러 가실 때 통장과 신분증 잊지마시구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