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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인 사건 범인 무기징역 받았네요. 화가납니다.

네여자집 2021. 1. 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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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인 사건 범인 무기징역 받았네요. 화가납니다.

 

작년 여름에 발생한 당진 자매 살인사건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여자 친구와 여자 친구의 언니를 살해한 살해범」이 오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오늘 20일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2020년 6월 25일에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다투고는 잠든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 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의 언니집에 침입 후 숨어있다가 피해자의 언니가 귀가해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자 방으로 끌고가 핸드폰, 카드, 자동차, 비밀번호 등을 갈취 한 후 피해자의 언니 또한 목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 후, 핸드폰으로 '딸'인 척 행세를 하며 범죄를 숨겨왔기에 두 피해자의 시신은 뒤늦게 부패한 후에야 발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피중에는 피해자의 돈으로 태연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중에는 언니피해자의 차를 타고 울산까지 가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범인의 행적은 참으로 대범하였습니다.

범인은 이미 절도, 강도 3범의 범죄자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런놈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세금 낭비에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하나 더 박는 것입니다. 뭐 이미 그런 판결은 수두룩 하게 많지만요.

 

검찰이 6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구지 아량 넓은 척 무기징역 때려주다니요.

 

선고 공판 중 재판부의 일부 답변을 좀 보세요.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 했습니다.

 

또한 유족의 항변에 "저희에게 말씀하셔도 이미 선고는 마쳤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저 답변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네요.

 

그런데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면 범인이 쥐죽은 듯 조용하게 살다가 20년 뒤 가석방 신청이 가능해 지는거 아닌가요?

 

자매 살인 사건 범인이 선처를 받으려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18차례나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행위가 진정 반성하는 자의 자세입니까? 정말 반성을 한다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려는 액션을 취해야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재판부도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범죄자의 반성문은 양심을 져버리는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는 방향으로요.

이번 사건에서는 반성문이 참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조두순 출소 했을때도 도대체 말이 안되는 분노 터질 상황이었는데 당진 자매 살인 사건 선고 결과도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리수거 참 열심히 잘하는 나라인데 사람 분리수거는 왜그렇게 못할까요?

 

참~!!! 분리수거는 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열심히 잘 하는거였죠?

 

인간 분리수거도 국민의 손에 맡겨주면 좋은 판결 결과 나올텐데 아쉽습니다.

 

 

오늘은 흥분해서 주저리 주저리 수다 떨듯 횡설수설 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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