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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금지 해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네여자집 2021. 6.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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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금지 해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

 

이 소식을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사적 모임을 안 하다 보니 이미 익숙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 소식이 희소식인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에는 8명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는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도 사라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 미만인 경우 1단계, 250명 이상인 경우 2단계, 500명 이상인 경우 3단계, 1000명 이상인 경우 4단계가 됩니다.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지역인 경우에는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의 모임인 경우에는 2단계라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2단계 8명 모임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2단계이 경우 100명, 3단계인 경우 50인 이상 금지, 4단계에는 친족만 허용하도록 적용됩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는 1단계의 경우 500명 이상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금지가 됩니다. 3단계에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에는 행사가 금지되도록 시행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1단계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을 수 있고, 2단계에는 30%, 3단계의 경우에는 20%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4단계의 경우 비대면 활동만 가능합니다.

2단계부터 종교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 행사가 금지되지만 실외 행사라면 2단계의 경우 100인 미만, 3단계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 백신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을 할 경우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가능해집니다.

 

요양 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1~3단계에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의 경우보다 많이 완화되었다고 느껴지네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 착용은 꾸준히 잘 해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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