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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모르면 손해

네여자집 2021. 1.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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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모르면 손해

 

 

 

아주 가끔, 반갑지 않은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 중에서 으뜸인 것 하나가 바로 교통 위반 고지서 인데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생돈 날라가는 소리에 식은땀 쭉 납니다.

저희집도 얼마전에 하나 날라왔습니다.ㅠㅠ

얼마전이라고 해도 작년이지만요.

 

 

 

그런데 고지서를 확인해보면 항상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무엇으로 내야 하나 고민하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 과연 어떤 것으로 납부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저희 남편이 시속 100키로 구간에서 115키로로 주행해 15키로를 초과해서 위반 통지서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범칙금 : 3만원 (벌점0점) / 과태료 : 4만원 (사전납부시 3만2천원으로 감경)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입니다.

잠시 도로교통법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1항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항 - 경찰청장이나 시, 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3항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7조는 우리가 위반하기 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위반하기 쉬운 또 하나의 조항은 제 5조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조목별 조항은 나열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자세한 내용은'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가시면 도로교통법에 관한 모든 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www.law.go.kr

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법령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등으로 교통 위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교통위반 고지서에는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사전납부시 3만2천원)을 납부 하게 됩니다.

과속 초과 범위가 커질수록 금액도 커지겠죠?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여러분들은 범칙금, 과태료 중에서 어떤 것으로 납부하시나요?

아무래도 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에 눈이 가시죠?

 

그러면 잠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범칙금 -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 벌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 할 수 있음. 즉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시 납부.
  •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벌금. 즉 무인카메라 단속 시 납부.

 

간단히 말해서 범칙금과 과태료는 범죄행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범칙금에 벌점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도 아끼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귀찮아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통 위반 고지서에서 만큼은 귀차니즘을 발동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요,

범칙금 납부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보험료 할증 항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할증 20% -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 2회 이상

 할증 15%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과 음주운전 1회
 
 할증 10% - 음주운전 1회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할증 5%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2~3회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많이 발부받습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2~3회 적발시 보험료 할증 5%가 붙게 됩니다. 당연히 횟수가 늘어날수록 할증도 높아지구요.

 

결국 금액 적게 내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보험 할증료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 위반 고지서를 받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본인 스스로 범죄행위를 위반한 '범죄자'로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모르는 상태로, 차주에게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금이므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제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조금 더 싼 금액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자동차 보험 생각해서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죠?

저희는 그동안 이 사실을 알기 전부터 귀찮아서 늘 '과태료'로 납부했었답니다.

귀차니즘이 좋은 결과를 낳은 유일한 케이스네요^^

교통위반 고지서 만큼은 귀차니즘 발동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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