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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온라인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도전해보세요.

네여자집 2022. 3.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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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온라인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도전해보세요.

 



예전에 로또판매방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 판매인 자격 조건이 있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자격 조건이 있지 않았으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마구 생겨났겠죠.

얼마전에 아주 오래간만에 로또를 사볼까 하고 편의점에 갔더니 더 이상 편의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복권판매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듯합니다.
아마 판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이었나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새로이 공고가 올라온 2022년 온라인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

#모집개요


*모집 인원

  • 총 1,322명 (예비후보자 515명은 추가 선정)


*모집 지역

  • 전국 212개 시, 군, 구 지역(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17개 시군구는 제외)
  • 강원 41명, 경기 290명, 경남 88명, 경북 67명, 광주 33명, 대구 66명, 대전 35명, 부산 114명, 서울 281명, 울산 35명, 인천 70명, 전남 38명, 전북 39명, 제주 15명, 충남 58명, 충북 47명
  • 판매 희망 지역 1곳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불가) - 신청기간 내에 선택 지역 변경 가능하나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모집 일정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10:00 ~ 2022년 5월 17일(화) 18:00


*계약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2년 5월 18일(수) 18:00
  • 계약 대상자와 예비후보자 함께 선정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에게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 결과 보내드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2년 5월 24일(화) ~ 2022년 6월 16일(목) 18:00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 심사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시에 서류심사 불가 처리로 자동 탈락


*계약 대상자 확정

  • 2022년 6월 17일(금)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주)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022년 11월 30일(수) 18시까지
  • 에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023년 4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 자격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
  • 만 19세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자격 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하단 사진 참조)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판매인 신청 자격



*신청 제한

  •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 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10조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선정된 사람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 참여, 계약 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
  •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
  • 신청기간 현재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 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분
  •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규정 내에 복권 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신청(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 2022년 5월 17일(화) 18:00
  • 신청 방법 : (주)동생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신청 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 선택(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 가능
  •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함(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 불가)
  •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 군, 구 무작위 추첨
  •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2년 5월 18일(수)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주)동생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서류제출 및 심사

  • 2022년 5월 24일(화) ~ 2022년 6월 16일(목)
  •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및 방문시간은 개별 통보

 

*제출 서류

  • 계약대상자 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 사진 참조

자격심사 구비 서류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주)동행복권 영업센터
  •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 자격 취소

 

*계약대상자 확정 발표 방법

  • 문자 발송
  • 등기 발송 :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세 별도)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
  • 23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 결정

 

*계약 준비 사항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 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
  •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 훼손,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 납부
  • 계약대상자는 22년 11월 30일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주)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 및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주)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제출
  • 계약대상자는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해야 함
  • 복권판매점 개설 과정에서 발매 전용선을 설치하며, 설치 불가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부담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로또복권 판매계약서 작성 시 게약대상자가 직접 참석 및 작성해야 함

 

 

지금까지 2022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 중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선정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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