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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지켜야 하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정리
그동안 우리는 운전 할 때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눈치껏'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우회 시 지켜야 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보행 중 교통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8.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은 19.3%라고 합니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기준의 교차로 통행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2.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있을 경우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함
2.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
운전 시에는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운전이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안전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법규'라는 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제 친한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긴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퇴원을 언제 할지 기약도 없습니다.
나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운전한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운전자 모두 '안전운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꼭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거의 1인 1 차량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보행자도 운전자가 될 수 있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서로서로 사고 안 나도록 교통법규 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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