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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안정자금 융자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 긴급 고용경제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하나하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취업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이 어떤 식으로 문자로 접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취업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신청 자격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자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2022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 4,194,701원
*융자 사유
- 1급에서 9급의 장해판정자 중에서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에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용되는 제반 비용
*융자 자격제한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자금을 2천만 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환요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근로자 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금융질서문란 정보, 부도, 대위변제/대지급,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 등의 정보 등록자)
*융자 조건
- 융자재원 : 15,644백만 원(2022년도)
- 융자한도 : 1,000만 원
- 융자이율 : 연리 1.25%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 1, 선택 후 변경 불가)
- 보증요건 :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 신청 구비 서류
- 융자신청서
- 재직증명서(취업여부 확인 위해 필요시 제출)
- 소득 관련 확인자료
- 융자 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필요시 제출
*융자 신청기간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융자 일정(수시 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 2022년 1월 7일 ~ 2022년 12월 16일
- 융자 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 ~ 12월 22일
*융자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서비스 (comwel.or.kr) )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 결정
- 개별 우편 또는 SMS로 통보
*융자 수속기간
-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2년 12월 22일까지 융자 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문의 전화
- ☎ 1588-0075
- 지금까지 취업안정자금 융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분들 요긴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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