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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하세요.

네여자집 2021. 12.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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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인해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서류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지급 개시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임
  • 별도 서류 증빙 없이 간편하게 지급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데게 두터운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포함
  • 영업시간 제한업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일반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 지급
  • 1차 지급 :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1월 6일부터 / 일반피해 소상고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차제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1월 중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엄체(11월 매출액 등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 2월 초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엄체(12월 매출액 등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 21년 1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9일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 누리집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man/SMAN610M/page.do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 예정)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예전처럼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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