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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네여자집 2021. 5.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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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위험한 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튀어나오거나 어린 청소년들이 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규제가 강화되었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자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

 

*전동 킥보드 범칙금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2인 이상 탑승 : 4만 원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위의 사례 중 세 가지의 사례를 목격했는데 안전이 더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를 타며 안전모를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2인 이상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위험해 보인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타는 것도 봤으니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그동안 규제가 없어서 참 난감했는데, 기본적인 기준이라도 정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앞으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어플 내에 안전 수칙도 팝업으로 공지하고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요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국무조정실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 : 044-200-2559
  • 국토부 모빌리티 정책과 : 044-201-3821
  •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 044-205-3532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044-203-6295
  •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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