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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최대 10일 총정리
정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한시적 운영을 계획으로 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추경 420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휴가 사용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원격수업 등 등교를 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
*지원 내용
- 1일 5만 원
- 최대 10일까지 지원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4월 5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index.do
-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정책과 : ☎ 044-202-7471
지난해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받은 근로자가 13만 9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직장인들은 가족 돌봄 대상이 생기면 곤란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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