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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총정리

by 네여자집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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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총정리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각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이나 자원 연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외 A/B 중 중위소득 160% 이하를 대상으로 바우처로 제공했었는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좀 더 보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돌봄 제공시간

만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일반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안전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월 16시간 미만
  • 중점돌봄군 :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노인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지원 금액 : 전액 무료

★아래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함.

  • 장애인 활동 지원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원 내용

-직접 서비스 (방문형, 통원형)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및 가사지원
  • 사회참여 지원 : 문화/여가 활동, 지역 모임 참여 지원
  • 생활교육 서비스 :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안전 지원 : 가정방문을 통하여 안부 확인 및 점검

 

-연계 서비스

  • 식료품 및 식사배달 서비스
  • 도배, 장판 등 주택 보수 지원
  •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보조 기기, 건강검진, 영양제 지원 등

 

-특화 서비스

  • 가족, 이웃과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어르신, 어르신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하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 센터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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