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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10만 원 신청 총정리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내여행,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카드입니다.
아직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6세 이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의료, 생계, 주거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
*카드 발급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021년 11월 30일(화)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1년 12월 31일(금)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했던 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개인 문화누리 카드로 지급
-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로 알림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카드 발급 이후부터 21년도 자동재충전 자격 검증 사이에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개명) 변경한 자 - 문화누리카드 담당자와 농협을 통해 개명, 주민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는 제외
- 2021년 1월 11일 기준으로 수급자격 탈락자
- 2020년 전액 미사용자 (2020년 지원금을 전혀 소진하지 않은 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지속적으로 자격 유지를 했으나 과거 연도(18~19년)에만 발급하고 2020년도에는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
- 우편 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사고 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 정지 카드(본인 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2020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사용처
- 공연/영화/전시 관람/국내여행/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서 작성/제출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www.mnuri.kr/main/main.do
- ARS 전화를 통한 재충전 : ☎ 1544-3412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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