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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지원 바우처 12일부터 신청하세요.
정부는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화훼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방문접수 :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가지원바우처 홈페이지 농가지원바우처.kr/app/appMain.do
- 현장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지원 대상
-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화훼, 농촌체험휴양마을, 말 생산 농가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 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 운영실적이 입증된 자(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
- 매출감소요건 :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새인정보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제외)
- 화훼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경작사실확인서 / 1단계 :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되는 경우 출하실적증명서 제출 / 2단계 :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 불가능한 경우 - 출하실적증명서, 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 겨울수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경작사실확인서 / 1단계 : 출하실적증명서 통해 매출 감소 확인되는 경우 출하실적증명서 제출 / 2단계 :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 불가능한 경우 - 출하실적증명서, 포전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친환경 인증기관 인증서, 경작사실확인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또는 공급계약서(①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맺은 것과 ②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법인과 맺은 것), 공급물량과 농가 이름 알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간 급식농산물 생산, 공급 및 출하내역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 1단계 : 학교급식농산물 출하, 공급 사실 확인서 / 2단계 : 친환경학교급식 계약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 경주마 생산농가 : 말 등록 여부(한국마사회,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확인), 말 입사 실적(한국마사회에서 확인), 경주마 판매 매매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 농촌체험휴양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지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 내용
- 농가 당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
*지급 시기
- 심사 완료 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영농지원 비우처 지원절차
- 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4월 12일~4월 30일)
- 요건심사 및 1차 심사결과 통보(5월 14일) - 지자체 문자 알림
- 1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 수령(5월 14일~5월 31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 이의신청 및 2차 심사 결과 통보(신청-5월 23일 / 통보-5월 28일) - 지자체 문자 알림
- 2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 수령(5월 28일~6월 11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 바우처 카드 사용 -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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