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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종사자 2차 지원금 50만원 12일부터 신청하세요.
방문 돌봄 종사자 2차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1차 때 1,000만 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연소득 1,300만 원 이하 종사들도 2차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에 총 6만 5,347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번 2차 지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2차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자
- 노인맞춤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아이돌보미, 재가요양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장애아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과 후 학교 강사
*지원 요건
-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재원 대상임.
-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의 재직요건, 소득요건 충족자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인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 종사자
-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노무 시간은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 기관에서 확인한 경우에 인정
- 방과 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 갈음 가능
*소득요건
- 지난해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 - 요건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증빙서류는 필요 없음. 다만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는 첨부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 먼저 지원
*신청 기간
- 2021년 4월 21일~23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 : 누리집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 / 신청 기간 내 24시간 가능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 신분증, 본인인증수단(스마트폰) 지참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 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시행
신청 기간 첫 주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지급된 구직촉진 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문의처
- 전담 콜센터 : ☎ 1644-0083 및 누리집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044-202-7561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 052-704-7302
오늘은 이렇게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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