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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신생아의 양육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기준 중위 소득 150% :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신청 기간
-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 출산(예정) 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서비스 내용 및 기간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체조 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 제공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정부 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주의사항
- 바우처 이용권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
- 시/군/구(보건소)에서 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 기관과 계약 체결을 할 것을 권고
-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 기관이 정부 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 바람
★관련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보건복지부, 복지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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