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대상 신청 방법

by 네여자집 2021. 3. 12.
반응형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대상 신청 방법

 

오늘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관한 내용과 등록 기준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 임야에서 경영 → 산림청 소관
  • 농지에서 경영 →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법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 / 약초류 / 약용류 / 수목부산물류 /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 그 밖의 임산물 : 1천 제곱미터 이상
  • '입엄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 산나물류 / 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밤나무 : 5천 제곱미터 이상
  • 잣나무 : 1만 제곱미터 이상
  • 표고작목 : 20제곱미터 이상
  • 산림용 종자 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위 6가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미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임야 정보를 추가 등록 가능

 

 

<등록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지참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 조사 →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부

 

<제출서류>

 -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 임야대장,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판매영수증,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임대차 계약서)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필수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 4,326곳 무인발급기에서 무료발급 가능

무인발급기 화면
무인발급기 화면

 

-농업법인-

  • 농업법인용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서, 세액신고서, 농업인 확인 서류 등

<신청서 작성>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시설현황, 재배품목, 산림경영계획인가, 교육이수, 생산량,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
  • 신청서 서식 : 아래 서식사이트에서 '첨부파일' 클릭
 

산림청 - 민원/적극행정 > 민원신청 > 민원서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등록일 : 2020-03-26 조회 : 1586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입니다. 신청인 별 요건이 다르니 지방산림청 전화 상담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률 : 「

www.forest.go.kr

 

 

<등록혜택>

  • 보조사업, 농민수당,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 됨
  • 경영체 유형별,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 가능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 말소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