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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대상 신청 방법
오늘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관한 내용과 등록 기준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 임야에서 경영 → 산림청 소관
- 농지에서 경영 →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 채취업,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법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 / 약초류 / 약용류 / 수목부산물류 /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 그 밖의 임산물 : 1천 제곱미터 이상
- '입엄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 산나물류 / 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밤나무 : 5천 제곱미터 이상
- 잣나무 : 1만 제곱미터 이상
- 표고작목 : 20제곱미터 이상
- 산림용 종자 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위 6가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미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임야 정보를 추가 등록 가능
<등록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 지참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 조사 →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부
<제출서류>
-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 임야대장,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판매영수증,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임대차 계약서)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필수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 4,326곳 무인발급기에서 무료발급 가능
-농업법인-
- 농업법인용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서, 세액신고서, 농업인 확인 서류 등
<신청서 작성>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시설현황, 재배품목, 산림경영계획인가, 교육이수, 생산량,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
- 신청서 서식 : 아래 서식사이트에서 '첨부파일' 클릭
산림청 - 민원/적극행정 > 민원신청 > 민원서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등록일 : 2020-03-26 조회 : 1586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입니다. 신청인 별 요건이 다르니 지방산림청 전화 상담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률 : 「
www.forest.go.kr
<등록혜택>
- 보조사업, 농민수당,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 됨
- 경영체 유형별,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 가능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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