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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등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에게 구직촉진, 생활안정도보, 자립지원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한 기대효과는?
- 2022년까지 예산과 지원규모를 확대해 60만명 지원계획을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
- 1차적으로 실업급여를 통한 140만명 이상 / 2차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60만명, 3차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를 통한 35만명 이상,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구용안전망 구축을 목표
-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참여자들의 취업률 16.6%p 상승, 빈곤 격차 2.4%p 줄어들어 고용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 기대
- 저소득층 구직자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구직활동기간중 생게안정 지원 강화 기대
*지원대상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대상, 지원내용에 따라 두 가지(요건심사형, 선발형)로 구분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있어야 함
- 선발형 : 요건심하형 중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제공
☞Ⅱ유형 대상자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60%이하, 월 259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구체적 구직활동 의무 부여, 이행여부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지급.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 제한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
*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Ⅱ유형 공통 지원)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섬사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 상담 실시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②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 위해 각종 복지,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 위한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③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기법, 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 제공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①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가자 생활안정 위해 최대 300만원 지원 (월50만×6개월)
-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애(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정지(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반드시 소득 신고 / 발생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등의 제한 가능)
②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제외)과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③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 지급,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수급 자격 모의산정 해보기 : 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 취업유형 진단해보기 : www.work.go.kr/kua/selfDiagn/kuaSelfDiagnIntroView.do
- 신청사이트 : www.work.go.kr/kua/index.do
- 전화문의 :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꼭 취업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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