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신청방법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관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란?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근복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 인해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해 30만대였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올해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 소상공인, 생계형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원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시에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시에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를 구매까지 하여야 상한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점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산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전기, 수소, 휘발유, LPG등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주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 사랑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의 연식 및 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5톤 미만 차량 기본 지원금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조기폐차 후 배기가스 1~2등급의 차량 구매시 지원됩니다.
단, 저소득층은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산정합니다.
#저소득층 적용기준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지원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대상차량
1.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피 참고
2.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 단, 차령이 초과된 차중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 후 일정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아래 표 참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관용차량'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 ①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③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
- ④지자체에서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지자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 접수처 - (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로그인 후 이용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식받기 : www.aea.or.kr/new/information/data2.php?bbs_data=aWR4PTI0MyZzdGFydFBhZ2U9MTAmbGlzdE5vPTImY29kZT10YWI1X3Jvb20yJnNlYXJjaF9pdGVtPSZzZWFyY2hfb3JkZXI9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위 사이트에서 '조기폐차'카테고리 → NO2 서식
조기폐차 지급청구서 : 위 사이트에서 '조기폐차'카테고리 → NO3 서식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오늘은 이렇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기폐차 계획 있으신 분들은 보조금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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