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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by 네여자집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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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오늘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하니 관련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금융당국은 외부 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 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고한도 10억원)

 

 

 

왜?

회계분식은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등에 피해를 끼칠분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출처 : 금융위원회

2020년 금융감독원에 접수 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72건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7건은 익명신고 입니다. 2020년3월 익명신고제도 도입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 감리에 착수한 것은 17건으로 이 중에서 10건에 대해 조치 완료 됐습니다. 7건은 현재 감리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 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보아 검찰고발, 과징금부과 등 엄청하게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 2020년 총 4억 840만원의 포상금을 제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2억 8,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2017년 11월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 → 1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후 신고자 9명에게 지급한 총액은 4억 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4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속적 확대 하였습니다.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을 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하여 적용중에 있습니다.
  • 종전에는 부정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 착수하였으나,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익명신고를 허용했습니다. - 구체적 회계부정 증빙자료 첨부
  • 내부 제보자의 신분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자 불이익 대우자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부과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신고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행위 등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 행위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 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 변조, 훼손, 파기 행위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 작성 행위
  •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포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대리 작성 요구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 회계정보를 거짓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신고요건

  •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후 신고 - 인터넷, 우편, 팩스

 

*신고접수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방법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사이트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 포상'을 클릭하거나 하단의 '회계부정신고' 클릭 → '회계부정신고' 및 '회계부정 익명신고'중 선택 →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후 '다음단계' 클릭 → 신고내용 입력 후 '글등록' 클릭 (팩스 : 02-3145-7329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우 : 07321>
  •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탈사이트의 하단 배너 '종합신고, 상담센터' 클릭 → 하단 회계부정 신고, 포상, 허위의 '신고, 포상'버튼 클릭 →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팩스 : 02-3149-0390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윤리행정실 <우 : 03736>

 

 

이렇게 오늘은 회계부정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익명제도가 도입되어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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