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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MW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 강화 -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면서도 늑장 리콜시에는 과징금을 상향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결함 은폐, 축소 / 거짓 공개 시 | 과징금 없음 |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3%) |
늑장 리콜 시 |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1%) |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3%) |
-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감경 가능(신속한 리콜 유도하기 위함임)
-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를 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 화재, 인명피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시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결함으로 추정시에 제작사는 리콜 실시 해야 함, 리콜 미이행시 늑장 리콜등으로 제재 가능
-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 안전연구원)가 결함 조사 과정에서 제작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고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 결함이 있는 차량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 발생하여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 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 가능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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