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조건, 소송비용 자동계산 알아보기
사람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한 정보」와 「소송지원 조건」 「소송비용 자동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우리가 법의 도움을 받을 곳인데, 이곳이 어떠한 단체인지 먼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겠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얼마만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이든 그 단체에 의뢰하기전에 미리 어떠한 단체이지 알아보는 것 잊지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이 단체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을 잘 몰라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대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들어 상가 및 주택임대차분쟁과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게 좋겠습니다.
*공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역사회 나눔
- 지역사회 환경정화 및 시설돕기 활동
-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및 전통시장 돕기
- pc등 사무기기 기부
-이웃사랑 나눔
- 생명나눔 헌혈
- 장애인 단체 등 생산물품 우선 구매
-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어려운 아동 후원
-법률재능 나눔
- 출장 법률상담
- 다문화가족법 교육
- 지하철역 법률상담
- 재난지역 법률구조
- 차량 이동법률 상담
*공단의 목표 :
- 상생 나눔 경영을 통한 공단 미래가치 창조
*공단의 비전 :
-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
*공단의 경영목표 :
-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법률구조사업 확대
- 법률구조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공단의 비전 :
-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
*공단의 미션 :
-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이렇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알아보며 이 단체의 가치관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알고보니 신뢰가 더욱 쌓이시죠?
그럼 지금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송비용 자동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홈페이지 구석구석에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많으니 구석구석 탐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카테고리의 '법률정보'를 통하시거나 오른쪽 우측 '사이트맵'(빨간 동그라미)을 클릭하세요.
사이트맵을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화면 입니다.
이 페이지의 전체화면에서 왼쪽 부분에 나타나 있는 화면인데요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눌러주세요.
'소송비용 자동계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본안사건인지 및 송달료계산' '보전사건비용계산' '경매신청비용계산' 상속지분계산' '기타사건비용계산'을 자동계산에 의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상황에 맞는 궁금하신 부분을 선택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에서 청구금액을 1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소장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지액 5만원, 송달료 1십만 2천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모든 카테고리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검색해 보세요.
'기타사건 비용계산'부분에서는 일수계산, 이자계산, 건물소가산정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바로 '상속지분계산'입니다.
이부분도 가족관계에 따라 작성하신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동계산으로 금방 산출됩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소송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인지대등은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전부, 혹은 일부 면제해 드립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상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021년 적용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아래표 참조)
-기준 중위 소득 125% 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1577-1000)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건강보험미가입자 경우 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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