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하기
주택이나 토지(땅) 매입 또는 전세 계약등 부동산 관련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셔야 할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으로 발급, 열람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왜 떼어보아야 하는 걸까요?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이유
-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역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매도인 명의'도 확실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손으로 떼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거래는 잘못하면 엄청나게 크게 손해는 보는 거래입니다. 전재산 손실이 가능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상대가 내미는 서류나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등기부동본을 떼어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열람을 하셔도 프린트는 가능하기때문에 열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열람으로 프린트를 하시는 경우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만약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발급하기로 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1건당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주 이용을 하셔야 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가입을 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자동설치를 클릭하세요.
설치를 하셔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설치를 다 하시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고 다시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열람하기로 들어가시면 위의 화면중 윗부분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동산구분 '전체'를 클릭하시면 위 화면중 아랫부분과 같이 '집합건물, 토지, 건물' 선택지가 나옵니다.
아파트나 연립,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선택하세요.
그 이외의 주소지로는 토지, 건물을 번갈아가며 선택 검색 하여 토지만 있는 땅인지 건물까지 있는 땅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파트를 예로 들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시/도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선택'을 누르세요.
그러면 소유자 '이**' 이렇게 성씨가 나옵니다.
'선택'을 누르세요.
위의 화면이 나오면 '다음'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정인을 공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미공개 상태로 '다음'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모두 절차가 끝나고 결제만 하면 됩니다.
열람 금액은 700원이고 발급 금액은 1,000원 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비회원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는 재열람시 필요한 것이니까 쉬운 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을 하셨으면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결제수단이 나옵니다.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신후에 맨 아래에 있는 '전체 동의'를 체크하시고 '결제'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끝납니다.
직접 해보시면 간단하고 쉽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열람도 프린트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 신청기간 방법 (0) | 2021.02.19 |
---|---|
'생활발명코리아'에 '아이디어 공모'하세요. (0) | 2021.02.18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조건, 소송비용 자동계산 알아보기 (0) | 2021.02.17 |
자동차 등록원부 떼기 인터넷 무료발급 방법, 발급 이유 (0) | 2021.02.16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 방법 상세설명 (4) |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