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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국민주택) 마련 특별공급 확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청약 당첨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오늘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확대 혜택이 있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국민주택의 20%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중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
-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민영주택에도 도입
- 적용시점 :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 대상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아래에 있음) 충족한 자
*위 자격요건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혼 자녀가 있는자나 혼인 중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충족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공급비율 확대
- 국민주택 : 20~25%까지 확대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중 공공택지 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배정
*소득기준 확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분양권 포함),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 불문 -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 소유 있는경우 대상에서 제외
*무주택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아 자격 부여(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세대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 중복신청?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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