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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애 최초 주택(국민주택) 마련 특별공급 확대

by 네여자집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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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국민주택) 마련 특별공급 확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청약 당첨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오늘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확대 혜택이 있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국민주택의 20%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중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
  •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민영주택에도 도입

  • 적용시점 :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 대상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아래에 있음) 충족한 자

 

*위 자격요건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혼 자녀가 있는자나 혼인 중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충족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공급비율 확대

  • 국민주택 : 20~25%까지 확대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중 공공택지 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배정

 

*소득기준 확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분양권 포함),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 불문 -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 소유 있는경우 대상에서 제외

 

*무주택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아 자격 부여(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세대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 중복신청?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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