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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립춘천병원 외래진료안내, 입퇴원안내, 진료비 입원비 안내

by 네여자집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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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외래진료안내, 입퇴원안내, 진료비 입원비 안내

 

 

 


 
국립춘천병원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의료취약 주민, 위기의 아동 청소년, 또한 자살고위험군 등의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가족 중에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온 가족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국립춘천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춘천병원 외래진료안내>
 
 


 
1.진료대상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환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미지참시 원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 진료시간

 

  • 접수 : 오전 (08:30 ~ 11:30) / 오후 (13:00 ~ 16:30)
  • 진료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7:00)

 


4. 진료접수

 

  • 1층 원무심사팀 : 환자 신분증 지참. 첫 방문 시 접수와 등록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하기 : 방문 전에 외래간호사실로 전화 주시면 초전예약과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033-260-3303)

 


5. 진료절차

 

  • 진료예약 : 033-260-3303
  • 진료접수 : 1층 원무심사팀
  • 진료 : 1층 외래진료실 (타 병원 진료경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과 의사 소견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 수납 : 1층 원무심사팀
  • 진단검사 : 1층 진단검사실, 영상의학실 (혈액, X선 촬영 등)
  • 약 수령 : 1층 약제과

 
 

 


<국립춘천병원 입퇴원안내>
 


1. 입퇴원 수속 시간

 

  • 오전 : 08:30 ~ 12:00
  • 오후 : 13:00 ~ 16:30

 

 

2. 구비서류

 

  • 환자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후견인 증명 서류(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심판서), 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3. 보호의무자 범위

 

  • 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환자의 배우자
  • 생계 같이하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 및 증명 서류

 

 

4. 입원 절차


 

  • 입원을 결정합니다.
  • 입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입원신청서 등
  • 입원 수속 - 원무팀
  • 입원

 
 

5. 퇴원 절차
 

  • 퇴원을 결정합니다.
  • 제증명 서류신청 -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 퇴원 수속, 제증명 서류 발급 - 입원비 납부(원무팀)
  • 약 수령 - 약제과
  • 퇴원

 

 

 

<진료비 입원비 안내>

 

1. 진료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진료비

 

6세 미만, 희귀난치성산정특례대상자 및 차상위는 별도의 감면혜택 있으니 알고 계세요.

진료비는 검사나 약제에 따라서 다소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2. 입원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원비


입원비는 매달 말일까지 계산되며 그 다음 달 중순에 안내합니다.

간식보관금은 별도임을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립춘천병원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모든 분은 빨리 치료받고 건강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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