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1 우회전 시 지켜야 하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정리 우회전 시 지켜야 하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정리 그동안 우리는 운전 할 때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눈치껏'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우회 시 지켜야 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보행 중 교통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8.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은 19.3%라고 합니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기준의 교차로 통행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 2022.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