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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 1,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에 1, 2,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총 65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1, 2, 3차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의 고용안정 지원금 4차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 지난 1, 2,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0년 10월~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2020년 10월~11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공고일 2021년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교사,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화물자동차 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3호 해당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 운송 시만 포함)
*지원 내용
- 100만 원 : 심사를 거쳐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
*자격 요건
- 2020년 10월~11월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고 / 프리랜서
- 2019년 연 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소득 감소 요건
-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3월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지원 요건
-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 충족자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12일(월) 09시~4월 21일(수) 18시
- 방문 신청 : 2021년 4월 15일(목) 09시~4월 21일(수) 18시 -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 운영 / 15일(목)은 홀수 / 16일(금)은 짝수 / 19일~21일은 누구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현장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전담 콜센터
-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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