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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시생계 지원 신청안내.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지급

by 네여자집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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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 지원 신청안내.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지급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정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구원 중 2021년 1~5월 근로, 사업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경우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시생계 지원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방문 신청 : 2021년 5월 17일(월) ~ 6월 4일(금) 18:00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모바일 신청 : 모바일복지로 / 복지로 QR코드 가능-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지원 대상

  • 가구원 중 1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 중복 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구성 기준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을 경우 따로 신청,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봄)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소득, 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 추가 신청 가능

 

*신청 시 제출 서류

  •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온라인 - 시청서 제출로 갈음)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 지급요청 계좌 사본 (온라인 - 계좌번호 인증)
  • 신분증 (현장 접수 시 신분증 원본 확인 / 온라인은 본인 인증)
  •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 가능한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처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 사본 등)
  •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감소신고서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 결정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대표번호 : 1577-9333
  • 주소지관할 시군구/읍면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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