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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방법

by 네여자집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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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방법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 채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채무 증명에 필요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경우입니다.  즉 채무, 전세금, 사업, 금전거래에서 상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것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 전세 내용증명서, 월세 내용증명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 미수금 내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소송시 증거자료 활용 용도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은 A4용지에 작성하면 됩니다.
  • 제목은 내용증명의 이유를 기재하고, 내용은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사실만을 작성합니다.
  • A4용지 본문의 상단이나 하단에 반드시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 모두 작성을 하면 똑같이 3통을 만듭니다.
  • 3통의 용지를 나란히 펼쳐놓고 종이와 종이사이에 도장으로 '간인'을 찍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 내용물 3통과 편지봉투 한 장을 준비합니다.
  • 편지봉투에는 발신인과 수신인 주소와 이름을 기재합니다.(내용증명 본문에 기재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우체국에 내용증명3통과 편지봉투를 내면, 우체국에서 도장 날인 처리를 합니다.
  • 내용증명 한 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 부는 수신인에게 보냅니다.
  •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돌아오는 경우에는 발신인에게 요금이 발생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시 우편물을 3년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중에는 특수우편물 수령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보관중인 내용증명을 열람, 복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하는 과정으로, 우체국을 통한 공적 증명으로도 가능하고 상대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어, 지급 독촉의 뜻으로 법적 조치 전에 해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살면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사람은 살면서 어떤일을 겪을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런 내용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법적조치 전에 내용증명 발송처리를 통해 돈을 받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사실을 간결하게 정확히 기재해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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